• 국회는 지금

    홈으로 > 국회소식 > 국회는 지금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닻 올려…"순차적 부분개헌 모색해야"

    기사 작성일 2023-09-04 17:11:01 최종 수정일 2023-09-05 08:15:1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4일(월) 개헌자문위 주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제1회차(수도권) 열려
    전문가들, 전면개헌의 현실적 어려움 지적…'실현가능한 개헌' 모색 필요
    전면개헌은 쟁점별로 국민 합의 수준이 달라 공론화하기 어려운 것이 원인
    김진표 의장,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최소개헌 제안
    국민이 참여해 직접 개헌 주도하고 대안 마련하는 「개헌절차법」 제정 필수
    김 의장 "국민 공론 모아내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 추진할 때 무르익어"

     

    4일(월)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이주영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임진완 촬영관)
    4일(월)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이주영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임진완 촬영관)

     

    헌법 질서의 근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적인 개헌은 수시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헌 절차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제9차 개헌이 이뤄진 지 37년이 지난 지금, 시대적 소명을 다한 '87년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개헌'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장)는 4일(월)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실현가능한 개헌을 위한 제언> 제목의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부분적이고 순차적인 개헌의 과정도 고민할 때"라며 "이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무엇을 먼저 개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적잖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천회'는 9월 한 달간 제1회차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여섯 곳(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개최된다.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4일(월)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참석자들이 공청회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임진완 촬영관)
    4일(월)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참석자들이 공청회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임진완 촬영관)

     

    조 교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7월 17일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세 개항의 '최소개헌'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면서 개헌 공론화를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행 「헌법」상 개헌과 관련해서는 제128조에서 제130조까지 3개 조항이 전부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투표 시행까지 개헌안 처리 절차 내용만이 담겼다"며 "어떻게 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거치는지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개헌에 관한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은 규정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공청회 등 개헌과 관련한 여론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의 개헌 절차가 국민 공감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통합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초적 과정을 포섭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 순차적·부분개헌인가?: 87년 헌법 개정의 필요성, 조건 그리고 전망> 제목의 발제에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헌법 개정은 혁명적 조건이 필요한데 가장 최근의 혁명적 조건이었던 '촛불항쟁'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헌법개정의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헌법의 주체인 국민 합의 수준이 모든 쟁점별로 균질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해 국민 참여와 국민 여론의 정치적 의제화가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개헌의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순차적 부분개헌은 숙의형 공론제 도입을 포함하는 헌법개정 절차의 민주적 제도화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실현가능한 헌법개정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검토> 제목의 발제에서 "헌법 개정은 너무나 큰 사건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실제 우리 헌정사를 보면 권력담당자 임기연장이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큰 사건의 발생이라는 동인에 따라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관은 "다층적이고 복잡한 현대국가사회에서 예전과 같이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개헌이라는 작업은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더디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방식의 개헌이라는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월)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임진완 촬영관)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월)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임진완 촬영관)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청회 환영사에서 "국민의 공론을 모아내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할 때가 무르익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우리 헌정사의 새 장을 여는 뜻깊은 시도"라며 "국민이 주체가 되어 개헌 방향을 설정하고, 개헌 내용을 숙의하는 국민개헌 시대의 첫발을 힘차게 내딛자"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수원(경기도)=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