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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기회 의사일정 합의…국감은 10월 10일부터 실시

    기사 작성일 2023-09-01 13:42:55 최종 수정일 2023-09-01 1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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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9월 5~8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8일·20일 실시
    2023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예정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31일, 안건처리 본회의 최대 7회 개의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금)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제410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는 제410회국회(정기회) 첫날인 1일(금)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100일 간의 정기회 의사일정과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했다.

     

    정기회 개회식은 이날 오후 2시에 열고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은 18일(월)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20일(수) 오전 10시 국민의힘이 진행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5일(화)부터 8일(금)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각각 실시하며,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하기로 했다.

     

    2023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0일(화)부터 27일(금)까지 진행한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9월에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24년도 예산안」 정부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10월 31일(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1일(목), 11월 9일(목)·23일(목)·30일(목), 12월 1일(금)·8일(금) 열기로 했다. 추가 안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9월 25일(월)도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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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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