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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법안소위, 국가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책임 강화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9-01 09:36:03 최종 수정일 2023-09-01 0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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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법안소위 31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3차 회의
    교육부장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국회에 추진현황 보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교육부장관·교육감이 실태조사 주체
    피해교원·침해학생 조치업무 학교→교육지원청 이관, 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확대…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 제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타학생 인권 침해행위 금지하고 보호자는 학생지도 적극 협력해야
    학교장(유치원장)은 교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 조치

     

    지난 8월 23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김영호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8월 23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김영호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호)는 31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3차 회의를 열고 국가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 추진현황·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실태조사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실태조사 내용을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으로 구체화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피해교원·침해학생 조치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했다.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되,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전에 전학조치가 선행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했다.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지원, 학교의 학생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와 유치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학교(유치원)와 학교장(유치원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이태규 의원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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