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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8-25 08:19:59 최종 수정일 2023-08-30 1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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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24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수은에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근거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24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4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윤영석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24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급망 위험 점검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수정의결, 류성걸 의원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10월 이후 공청회와 네 차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 제정안은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요 사함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강화, 기술개발·비축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류성걸 의원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업무에 공급망안정화기금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이광재, 윤후덕, 윤영석,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조달통계 대상 확대,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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