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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임산부 익명출산 위한 보호출산제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8-24 16:22:20 최종 수정일 2023-08-30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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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제1법안소위 24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경제·심리·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 힘든 임산부의 익명출산 지원

    위기임신 상담→산전후지원→보호출산→출생등록 순으로 진행

    아동권리보장원, 출생아동 정보 영구보존…아동 성년 때 열람 가능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일 맞춰 2024년 7월 19일 실시

     

    24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고영인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4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고영인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고영인)는 24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심리·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익명출산 및 출생신고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김미애, 조오섭,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른 보호출산은 ▲위기임신 상담·지원 ▲보호출산 상담·신청 ▲산전후지원 ▲보호출산 ▲출생등록 ▲아동보호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모바일·전화·대면 상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보호출산희망임산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보호출산 절차·효력, 알권리 등 자녀의 권리, 숙려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임산부 정보는 비식별정보로 처리된다. 이후 미혼모시설에서 산전후지원을 받고 출산을 마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후조리 지원을 받는다.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지역상담기관은 보호출산희망임산부 자녀에 대해 부모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건강상태를 포함한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아동의 성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록을 받은 뒤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해 영구보존하게 한다. 보존된 기록은 성년이 된 아동이 보장원장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희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아래 정보를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위기임산부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 시행 시기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일과 같은 2024년 7월 19일이다.

     

    고영인 소위원장은 "현재의 안에 한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세부사항을 조율해 보다 합리적인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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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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