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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법안소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보호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8-24 08:19:27 최종 수정일 2023-08-30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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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법안소위 23일(수)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아동학대 혐의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방지하고 교권 보호하려는 취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조사·수사를 할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고 위반시 징계위원회 열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호)는 23일(수)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23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김영호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호)는 23일(수)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이뤄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고 교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교육활동·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조사·수사를 할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경과·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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