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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설치·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법률 합헌성 제고해야"

    기사 작성일 2023-08-22 15:42:36 최종 수정일 2023-08-22 15: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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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발간
    의원입법 증가와 함께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도 증가 추세
    현행 절차 부분 개선, 새 기구 설치, 새 제도 도입 등 세 가지 방식 제언

     

    지난 10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재옥·김태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7월 10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재옥·김태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률의 합헌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사전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5월부터 '법률 합헌성제고 연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관련 연구와 전문가초청 간담회 등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22일(화)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의원입법이 크게 증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성안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모두 임의사항으로, 지원기관의 조력을 거치지 않고 성안되는 법률안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는 검토 시간 및 검토 인력 부족, 숙려기간 확보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다. 국회는 헌법에서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위헌적 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이익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①현행 절차 내에서의 부분적 개선방안 ②새로운 기구에 기초한 개선방안 ③새로운 제도에 기초한 개선방안 등 세 유형으로 나눠 검토했다.

     

    현행 절차 내에서의 부분적 개선방안으로는 ▲의원실에서 법률안 성안 전 위헌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간략한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활용하는 방안 ▲상임위원회 검토 인력 확충 방안 ▲헌법재판소 심리와 관련해 국회의 직·간접적 의견제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 기구에 기초한 개선방안은 소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형식적·내용적 위헌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해 법제위원회가 전문적인 검토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의 폭이 커 즉각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사전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 법률안의 합헌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사전입법영향분석에 법률의 형식적 위헌성과 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검토가 모두 포함될 경우, 법률안에 대한 포괄적 위헌성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739)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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