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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토론회…"양육의무 미이행, 상속결격사유 포함해야"

    기사 작성일 2023-08-21 17:11:12 최종 수정일 2023-08-22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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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포함
    제21대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발의돼 법사위 법안1소위에 계류
    직계존속 양육의무 미이행시 상속결격사유 포함 및 유류분상실제도 도입 제언
    정부는 피상속인의 청구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하는 '상속권 상실제도' 추진
    서 의원 "상속권 상실제도가 아닌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구하라법 통과돼야"
    소병철 법사위 간사 "법안1소위 열리게 되면 구하라법 심사되도록 노력할 것"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시 재산 상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시급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 20여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유산을 요구하자 오빠 구호인 씨가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한 것이다.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사 사례인 실종 선원 고(故)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와 고 강한얼 소방관의 누나 강화현 씨가 참석해 구하라법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영교 의원은 제21대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2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상속인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교수는 "개정안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고의로 해태한 경우를 추가하고,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유류분상실제도'(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를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유기·학대, 범죄행위, 기타 사유에 대해 유류분상실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고의로 해태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교 의원은 "상속권 상실제도는 아이가 생전에 '나를 버리고 간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다'고 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인데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며 "상속권 상실제도가 아닌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구하라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구하라법 취지에 대해선 모두 공감을 하지만 이것을 상속인 결격사유로 규정할 건지 상속권 상실사유로 규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며 "8월 중 법사위 1소위가 열리게 되면 구하라법이 심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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