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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학교급식 수준 군급식 제공 등 43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8-25 14:54:44 최종 수정일 2023-08-30 1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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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25일(금) 제40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군급식은 별도 법은 없고 대통령령 「군인급식규정」에 의해 규정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 충분한 급식 제공하는 법적 근거 마련
    각 군부대가 위탁하는 식재료 조달업무를 국가·지자체 등이 수탁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 면탈행위 조장하거나 유통시 처벌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는 25일(금) 제40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5일(금) 국회 국방위원회 제40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가 한기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는 25일(금) 제40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4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군인급식기본법안」(수정의결, 한기호 의원안)은 「학교급식법」에 준해 군급식의 시설·설비 기준, 영양관리, 경비지원 등을 규정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군급식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현재 군급식은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법」과 같이 군인의 급식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은 군급식 대상에 군무원 등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제명을 「군급식기본법안」으로 수정하고, 각 군부대가 위탁하는 식재료 조달 업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일정한 요건·자격을 갖춘 자도 수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병역의무 기피 면탈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현역병과 퇴직한 군인·군무원도 군인공제회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각군 사관학교에 재단법인 등도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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