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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아동 의료·복지 사각지대 토론회…"기본권 보장 법제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23-09-12 15:20:55 최종 수정일 2023-09-12 15: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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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화) 김영주 부의장·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토론회 개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미등록 이주아동 약 2만명으로 추정…공적 사회시스템 외부에 존재
    "출입국관리법에 아동 관련 조항 두고 단속, 구금, 강제퇴거 않도록 개정해야"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를 외국인아동에게도 적용하는 방안 제시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공제회나 무료진료소 통해 의료서비스 지원 받아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 개정해 건강한 성장과 질병 치료 지원해야"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육·교육 등 제공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하는 방안도
    김 부의장 "출생 배경 관계 없이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 보장받을 계기 만들어야"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주최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생존권, 건강권, 학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의료급여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은 '이주아동의 기본권실태 및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법체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공적 사회시스템 밖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상태임에도 아동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헌법, 법률에 의해 보장해야 하는 사회서비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아동은 아동 자신이나 아동의 부모가 이주 경험을 갖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외국인아동을 말한다. 이들 중 여러 이유로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살고 있는 외국인아동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부른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현재 약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 소장은 우선 미등록 이주아동이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추방 당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단속과 구금, 강제퇴거의 가능성은 아동기본권의 직간접적인 침해로 연결되고 있다"며 "출입국관리법에 아동 관련 조항을 두고 아동이 성인과 같은 사유와 과정으로 강제퇴거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소장은 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가족관계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아동은 출생통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외국인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가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21대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두 건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소병철 의원안)이 대표발의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주최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많은 미등록 이주민은 의료공제회(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운영)나 무료진료소를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부조시스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석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당사국은 건강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등록, 미등록 아동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건강보험법」 제109조의9(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석 소장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생계급여 제공, 의료급여 지원,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성원임을 실감나게 해 줄 대폭적인 정책개선이 시급하다"며 "정책개선 대책들을 재검토하고 우선순위, 시행조건 등을 적극 검토해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주 부의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의료와 복지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한계를 풀어내야 한다"며 "그 어떤 아동도 출생 배경과 관계 없이 의료와 복지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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