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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출생통보제 도입 등 18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6-29 08:02:00 최종 수정일 2023-06-29 0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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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1소위 28일(수)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의료기관의 장,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

    시·읍·면의 장, 최고기간 내 출생신고 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 받아 직권 출생기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는 28일(수)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28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가 소병철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는 28일(수)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12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母)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해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도록 했다. 병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할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서면으로 분만을 조력한 119 구급대원의 출동 기록 사본을 포함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식품·의료기기·위생용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에게 각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불처분결정 또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은 소년부송치 사건 수사경력자료를 3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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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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