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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농특위 기간연장·전문성 강화 등 56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6-27 11:08:54 최종 수정일 2023-06-27 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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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27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대통령소속 농특위 존속기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
    농특위에 지역개발, 교육·문화, 과학기술 등 전문가 포함되도록 규정
    농약의 안전성 강화 위해 위해시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 의무화
    유통기한 경과된 사료 판매·보관·진열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산림치유 활성화 위해 관련 창업 하거나 기술 사업화할 경우 지원
    영광굴비·안동고등어 등도 수산가공품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 가능

     

    27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27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7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존속기간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농특위 위원 구성 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과학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농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평가 등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해 분쟁조정 사건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볍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정부가 우리 농업투입재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비상 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입은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했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안)은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치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안)은 지리적표시의 종류를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농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해 정의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연근해 전반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한 영광굴비·추자도참굴비·안동고등어 등도 가공지역의 특수한 손질·염장·포장 등의 처리방식을 거친 수산가공품임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가 가능해진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형식승인대상설비 변경승인, 성능시험 합격 취소, 성능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고,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형식승인이 취소됐음에도 선박소유자가 부담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안)은 선원과 선박소유자 간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에 육상 근로자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상에서 사회적 약자이자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선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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