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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두고 공방

    기사 작성일 2023-06-22 17:10:51 최종 수정일 2023-06-22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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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22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진상규명 위한 특조위 구성 등 내용

    특조위, 특검 필요시 언제든 국회에 요청 가능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 두고 여야 이견 잇따라

    野 "유가족이 원해…패스트트랙 올려 조속히 통과"

    與 "중립성·객관성 부족하고 불완전…토론이 필요"

    김교흥 위원장 "여야 간사간 최대한 협의해야"

     

    2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김교흥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김교흥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22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87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민청원을 상정한 뒤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야당과 아직 보완이 필요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순 없다는 여당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고 ▲특조위는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조위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20일 야4당(더불어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과 무소속 의원 등 183인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족들에게는 10·29이태원참사가 잊히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며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20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의 조건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이를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것, 10·29이태원참사 1주기가 되는 오는 10월 안에 법 제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들(유가족협의회)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국회가 가능한 한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본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의)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 토론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며, 유가족의 요구조건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는 것이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 김교흥 위원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2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 김교흥 위원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립적·객관적이지 않은 법안을 여당과의 합의도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무엇보다 이태원참사특별법 내 특조위 구성이 중립적·객관적이지 않아 문제"라며 "1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특조위 밑에 추천위원회를 둬 여당 3명, 야당 3명, 유가족 3명 총 9명이 모여 조사위원을 추천하게 되는데 과연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보면)모든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도록 돼 있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피해자는 현장 체류자부터 긴급구조 참여자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법적·제도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유가족을 희망고문시켜선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이 법안 제24조를 보면 (특조위가)공무원 파견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교흥 위원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등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잘 합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기회가 된다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소위원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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