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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 등 자립지원 강화

    기사 작성일 2023-06-22 10:12:09 최종 수정일 2023-06-22 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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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위 22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뿐 아니라 자립지원 위한 정책 수립·시행
    시설 퇴소 후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조치 구체적으로 규정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신변보호 위한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2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2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권인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2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총 9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등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대책도 강화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다양한 사정으로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이용하는 시설로, 시설 종사자들은 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신현영 의원을 선임하는 한편, 신 의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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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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