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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간병인 도입 토론회…"맞춤형 실습생제도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23-06-20 17:14:41 최종 수정일 2023-06-20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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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이종성 의원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 국회 토론회

    최근 요양병원 부적절·불성실 서비스 관련 법적·행정 처분 잇따라

    일본, 외국인 간병인 대상 입국 직후 기능실습생제도 운영

    대만, 저임금 이주노동자 고용 강화해 20년간 6배 증가 효과

    "기존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와의 조화 문제 살펴야"

    조정훈 의원, 외국인 간병인 늘리기 위한 최저임금 배제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 "국내 간병인 현실 분석하고 해결안 찾아야"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헬스경향 주최로 열린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외국인 간병인 도입 시 득과 실을 중심으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헬스경향 주최로 열린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 간병인 도입 시 득과 실을 중심으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제한된 노동인력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내 간병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실습생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 간병인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헬스경향 주최로 열린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 간병인 도입 시 득과 실을 중심으로'에서다.

     

    최근 국내에서는 요양병원의 부적절하고 불성실한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행정 처분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15일(목) 검찰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간병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날 익산시보건소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입에서 구더기가 나오도록 방치한 요양병원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조정훈 의원은 이같은 피해 사례의 원인을 간병인 부족으로 판단하고 외국인 간병인 유입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외국인 간병인을 비롯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3~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정선 헬스경향 총괄이사는 "국내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공식적인 틀 안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고용조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해외처럼 '간병인기능실습제도'를 도입해 전문간병인을 양성한다면 국내 간병인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괄이사에 따르면 국내 간병인 피해사례는 2019년 86건, 2020년 72건, 2021년 78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불완전 계약(3년치 기준 93건, 39.4%)과 불성실 간병(3년치 기준 47건, 20%)이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이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 간병인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괄이사는 "일본은 입국 후 9개월 이내에 일본어 기초회화과정, 간병기능검정기초과정 등을 이수하는 '간병인기능실습생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과할 시 최대 5년 동안 일본에서 거주·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만 역시 노인돌봄을 위한 저임금 이주노동자 고용 강화 정책을 도입해 지난 20년간 이주돌봄노동자가 6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한 총괄이사는 해외간병인 도입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국내 간병인 부족문제 개선 ▲한국식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인구감소문제 해결 ▲다문화시대 속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을 꼽았다.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헬스경향 주최로 열린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외국인 간병인 도입 시 득과 실을 중심으로'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헬스경향 주최로 열린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 간병인 도입 시 득과 실을 중심으로'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전정숙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인 간병인 도입과 관련해 "어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전 어학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하고, 이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의 간병·간호조무·노인돌봄 업무에 대한 입국 전 교육 프로그램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택 법무법인문장 변호사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시 법적으로 기존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외국인 간병인을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 외국인근로자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면 사용자는 환자, 직업소개소, 병원 또는 제3자 중 누구로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나친 사적 간병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국내의 간병인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폭넓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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