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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범죄 처벌공백 해소

    기사 작성일 2023-06-20 09:36:18 최종 수정일 2023-06-29 0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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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1소위 19일(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 이용한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제공·배포·게시 포함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추가, 스토킹행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보호 대상을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가족으로 확대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에 스토킹범죄자 추가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물, 피고인 반대신문 보장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
    국선변호사 선정, 전담조사제 강화, 수사·재판 절차 보호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소송관계인의 신원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 예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권칠승)는 19일(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19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권칠승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권칠승)는 19일(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1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가족으로 확대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처벌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 피해 보호를 강화해 스토킹범죄의 재범 방지 및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심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보호조치,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했다.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로부터 미성년 피해자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의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소송관계인의 신원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내용이다.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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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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