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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간

    기사 작성일 2023-06-20 14:57:35 최종 수정일 2023-06-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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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건축 규제 양산 막기 위해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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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화)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건축 분야는 자연재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왔다.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 영향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법령 시행 단계에서 불합리성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로 2020년 기준 연간 100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다.

     

    보고서는 건축 분야 규제 현황과 불합리한 법령 제·개정으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고,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일례로 「건축법」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 수립현황, 채용방식, 필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지자체들은 지역 내 전문가 부족으로 센터 설치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에 앞서 사전에 입법영향을 분석해 법령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실현가능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성·정합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제21대국회에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와의 정합성 ▲입법 목적의 명확성·적정성 ▲법령의 집행가능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세부 분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예성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입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객관적·과학적·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280)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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