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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범죄 처벌 등 28건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6-21 15:10:58 최종 수정일 2023-06-21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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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1일(수)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 이용한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제공·배포·게시 포함
    스토킹행위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추가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물, 피고인 반대신문 보장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
    민사소송관계인의 신원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 예방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 주택 가격 상한(현행 공시지가 9억원)을 대통령령에 위임
    무면허 등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실시하고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 등 공표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교섭단체 다른 대표발의의원 3명 이내 범위에서 명시 가능
    국회도서관의 입법역량 강화 위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

     

    21일(수)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1일(수)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1일(수)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5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가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미만 피해자,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심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반영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송관계인의 신원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내용이다.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시설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면허 등 자격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 약국 개설자의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명의·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 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도서관의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장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도서관 연구관의 보직 범위를 국장·과장·담당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시정 및 처리를 도모해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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