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보호출산특별법 의결 보류 계속심사

    기사 작성일 2023-06-27 17:31:22 최종 수정일 2023-06-27 17:40:1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복지위 제1법안소위 27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신원 밝힌 출산 어려운 여성·자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

    정부안, 보호출산 운영지원하는 상담기관 지정하고 관련 의료비 지원

    상담기관→아동권리보장원→의료기관→심평원→지자체 절차 마련

    김미애 의원 "고통받는 임산부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야당, 보호출산제 앞서 법사위 '출생통보제' 의결 이후 재논의 주문

    강은미 의원 "'아동유기법' 전락 우려 있어 충분히 논의해야"

    강기윤 소위원장 "정부안 중심 재논의…빠른 시일 내 법사위 올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7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7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는 27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안)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안)을 상정해 병합심사했다.

     

    두 건의 제정안은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여성과 그 자녀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보호출산이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최근 10년(2013~2022년) 간 85건의 영아살해, 1천185건의 영아유기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2천2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정부안에는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보호출산제도 운영지원을 위한 중앙상담기관 지정 ▲보호출산과 관련해 위기임산부 산전검진 및 출산 시 모든 의료기관 선택 지원 ▲보호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이 담겼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호출산 절차는 ▲위기임산부의 상담기관 상담 진행 ▲상담기관에서의 보호출산증서 작성 및 해당 문건 아동권리보장원 기록보관 ▲의료기관에서의 보호출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접수 후 상담기관 대상 출생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출생등록·보호조치로 이뤄진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 활동을 하며 많은 임산부가 출생신고 문제로 고통받는 걸 봤다"며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우려를 표했다. 중요한 법안인 만큼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법안으로 꼽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수)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 재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해 출생신고 누락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출생통보제'로 불린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 법안이 '아동유기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께 가는 법이나 다름 없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정부안을 토대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강기윤 소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법안인데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선행 통과시키고 정부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해 빠른 시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