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6-27 15:18:39 최종 수정일 2023-06-27 15:51:52
교육위 27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학폭위 회의 진행상황을 가해학생·피해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규정 보완
가해학생·피해학생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통보해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미이행시 교육감에게 신고
신고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가해학생 조치 미이행 사실 여부 확인해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27일(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강기윤,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 진행상황을 가해학생·피해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학교장으로 하여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학폭위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육장·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장·학교장을 조사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측에 강제수단을 부여한 것이다.
이 밖에도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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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