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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째 동일한 예타, 현실과 괴리…기준·규모 조정해야"

    기사 작성일 2023-06-23 16:49:30 최종 수정일 2023-06-23 16: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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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

    예타, 1999년 4월 도입 후 24년째 동일기준 적용해 변화한 환경 미반영

    예타 기준금액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계류

    현행 면제제도 운용기준 추상적…행정부 재량 의해 결정될 가능성 높아

    변화한 국내 경제·재정 규모 고려한 사업기준 조정 필요성 제기

    2021년 기재위 공청회서 발제자 다수 "대상사업 기준 상향해야" 제언

    "예타 기준금액 상향하고 면제조건 확립하는 입법 조치 시급"

     

    지난해 12월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1리에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백령공항건설 예비타당성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을 올리고 있다.(사진=옹진군청 제공)
    지난해 12월 인천시 옹진군 진촌1리에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백령공항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을 올리고 있다.(사진=옹진군)

     

    1999년 4월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큰 틀이 24년째 유지되면서 면제사례 만연, 변화한 경제규모 미반영 등의 문제점이 지속돼 관련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3일(금) '이슈와 논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4년간 예비타당성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행기간도 늘었지만 예타 제도 자체는 24년째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예타제도 본래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기준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비 지원규모 기준은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등 이후 법안심사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룬 채 예타제도 개선만 하는 것은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언론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2015~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 추이(자료=기획재정부)
    2015~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총사업비 추이(자료=기획재정부)

     

    보고서는 현행 예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면제제도 운용기준을 꼽았다. 예타 면제기준을 담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의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예타 대상사업 기준으로 적용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규정도 개선필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예타 도입 후 변화한 국가경제규모·재정규모의 추세를 예타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에 반영해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4월 2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관련 공청회'에서는 대상사업 기준 상향과 관련해 발제자 다수가 그간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예타 제도를 24년 전 기준에 맞춰 운용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일부 조항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연한 예타 면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세진 재정경제팀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 등 개선논의를 지속해 왔음에도 총선을 1년여 남긴 시점이라는 이유로 중단된 예타 대상사업 기준 조정 입법 논의를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요도를 감안해 지속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의 면제 조건에 대해 보다 확고하고 투명한 원칙·기준을 확립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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