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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수소·모빌리티 포함

    기사 작성일 2023-03-16 19:03:46 최종 수정일 2023-03-16 1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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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소위 16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 7~9%포인트 상향

    올해 투자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 2∼6%포인트↑

    시행령에 규정된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모빌리티) 법률로 상향

    하이일드펀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6년 만에 재신설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80%) 올해까지 연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1월 1월 낸 금액부터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는 16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16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류성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는 16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6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정부 제출안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하는 7건의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오후 회의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의 9건을 추가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도록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기술 세액공제율을 기존 8%(대·중견기업), 16%(중소기업)에서 각각 15%(대·중견기업), 25%(중소기업)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전략기술 시설의 연구개발(R&D) 및 투자용도로 쓰인 비용의 세액공제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7~9%포인트 상향된다.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또 올 한해 투자된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기술에 대해 2∼6%포인트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적용하는 한편,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하이일드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특례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초 도입됐다가 2017년 말 일몰된 바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지난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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