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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신협 이사장·중앙회장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기사 작성일 2023-01-16 17:17:27 최종 수정일 2023-02-08 1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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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16일(월)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신협 조합이사장·중앙회장선거 선관위 임의위탁 → 의무위탁 전환

    공정성·신뢰성·투명성 확보, 농협·수협·산림조합과의 형평성 제고

    조합 이사장 동시선거 실시…최초 선거일 2025년 11월 12일

    직장·단체조합, 소규모 조합, 단독후보 출마 시 소명거쳐 제외
    투기등급(BB) 미만기업 및 국가·지자체도 자산유동화 가능해져

     

    16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종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6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종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종민)는 16일(월)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안)을 의결했다.

     

    현재 신협 조합·중앙회는 재량에 따라 조합이사장·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임의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관할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이사장·중앙회장선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다.

     

    개정안은 또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점과 선관위의 업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조합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초 동시선거일은 2025년 11월 12일이다.

     

    다만 직장·단체조합, 소규모 조합, 단독후보 출마 시 선관위 의무위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직장·단체조합의 경우 경선 발생 비율이 낮고 제한된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이 이뤄져 선거 관련 분쟁 가능성이 적고, 소규모 조합의 경우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기관이 자산 2천억원 이하 지역금고에 한해 직접선거·총회선출·대의원회 선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 단독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과열·부정 가능성이 적어 위탁실익이 낮은 점을 인정했다.

     

    김종민 소위원장은 "신협 조합이사장·중앙회장 선거는 선관위 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대상임이 인정되는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의무위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논의를 통한 개정안 보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산규모·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등급(BB)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법인·주권상장법인만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대폭 늘고 국가·지자체에서도 비유동성 자산을 통한 현금화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BB등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법인은 2천964개이지만, 개정안에서의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는 회사는 8천430개에 달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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