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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안전대책 토론회…"피해자추천 조사위원회 구성해야"

    기사 작성일 2023-01-13 17:38:44 최종 수정일 2023-01-13 1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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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오영환·진선미·장경태 의원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대상이 유동적이고 정치적 영향 받는 등 한계

    재난발생시 자동조사 개시와 함께 피해자추천 전문위 구성 필요성 제기

    기관별 독립성·객관성 유지하며 재난 진상조사 가능한 기구 설치 의견도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수진·오영환·진선미·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수진·오영환·진선미·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진상조사가 개시되는 한편,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수진(비례)·오영환·진선미·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는 "재난상황에서의 수사는 여러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권력자 대상수사가 어려운 상황 등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고려해 진상규명을 위한 바람직하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새로이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재난상황 진상규명 과정에는 여러 과제가 존재한다. ▲피해자의 요구가 각기 달라 전부 담아낼 수 없는 점 ▲진상규명 수사의 핵심이 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대상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점 ▲수사 특성상 정치적 영향을 받기에 권력자를 겨누는데 한계가 따르는 점 ▲재난원인조사내용이 수사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보안문제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유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손 변호사는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조사개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것,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조사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참여하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분노를 경청하고 들어주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수진·오영환·진선미·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수진·오영환·진선미·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현장 대응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조사체계를 여러 측면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재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함 교수는 "기관별 독립성·객관성을 유지하며 조사할 수 있는 부처(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전문가에 의한 조사를 선행실시하는 한편, 책임자 색출을 통한 처벌방식이 아닌 발전된 대응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탐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진영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이 지닌 소방 현장대응 관련 재난관리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선해 미비한 재난상황 대응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비례)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경과를 보며 일선 꼬리자르기로 사태를 마무리짓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이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우려했다.

     

    오영환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유족을 위한 후속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 원인와 재난발생 시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기반으로 책임자에게는 충분한 처벌을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배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수진·오영환·진선미·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수진·오영환·진선미·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오영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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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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