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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누리과정 특별회계 3년 연장 등 15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2-11-28 13:12:51 최종 수정일 2022-11-28 1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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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28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누리과정 특별회계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해외이주·유학 계획 미신고 과태료 상향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현황·교육상황 DB 구축해 필요 예산 지원
    자격정책 추진 시 민간자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해 관리·감독 강화

     

    28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유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유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28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욱,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리과정(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해외이주계획·유학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벌칙조항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동용, 강득구,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학습모임을 지원하도록 하며,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이태규,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현황 및 교육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안)은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국가자격뿐 아니라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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