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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지원 ODA 근거법 미비…개정 논의 이뤄져야"

    기사 작성일 2022-11-25 16:46:30 최종 수정일 2022-11-25 1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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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인도적 지원 수요 증가

    국내 인도적 지원 ODA 5년간 900억→3천163억원 3.5배 늘어

    국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인적재난·분쟁은 재난서 제외

    법률 일부 조항은 국제기구 인도지원 원칙에 상충되기도

    "국제개발협력법과 연계해「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재한우크라이나인들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앞에서 열린 '러시아 규탄 및 전쟁 중단 촉구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한우크라이나인들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앞에서 열린 '러시아규탄 및 전쟁중단 촉구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잇따라 발발하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도적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법률을 둔 범정부적 검토와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글로벌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며 국제사회의 관련 지원 요청과 우리 정부의 관련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 법적 기반 검토가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반이 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인도적 지원 ODA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관계부처 인도적 지원의 합계가 2017년 900억원에서 2022년 3천163억원으로 5년 간 3.5배 증가했다. 관련 예산도 늘었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ODA 예산은 2021년 1천240억원에서 2022년 2천366억원으로 90.7% 증가했다.

     

    문제는 인도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인적 재난, 분쟁 등을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지원 대상을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은 인도적 지원을 분쟁과 같은 복합적 위기 혹은 자연재해를 겪는 사람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해외재난'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와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로 한정했다. 인적 재난, 분쟁 등 복합적 재난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ODA 추이(자료=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ODA 추이(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인도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 제4조에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으로 명시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의 고려' 내용이 UN-OCHA 등 국제기구에서 인도적 지원의 4대 원칙으로 제시한 인도주의(Humanity), 중립(Neutrality), 공평(Impartiality), 독립(Independence)과 상충된다고 본 것이다.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에 대한 지원, 재해복구'에 한정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평가다. 박명희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범위를 재난 발생 직후의 긴급구호 뿐 아니라 예방(prevention), 대응(Response), 재건(Reconstruction)까지 포함한 걸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조사관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을 규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과 연계해 개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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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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