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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등 11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2-11-24 14:53:37 최종 수정일 2022-11-24 1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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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위 24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스토킹 피해자·가족이 임시거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국가·지자체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사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등 담겨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포함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서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토록 지원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4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24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4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정 법률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춘숙, 김선교, 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스토킹범죄를 형벌이 아닌 개별법으로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1일 시행된 데 이어 1년여 만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개별법이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족이 지원시설에서 일상생활 복귀 지원, 임시거소 제공, 취업정보 제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와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서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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