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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46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2-11-24 13:40:03 최종 수정일 2022-11-24 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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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24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 '주요 원재료'로 규정
    수·위탁기업이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적용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사항 기재해야…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외 기술유출 목적성 없어도 고의성 인정되면 침해행위로 규정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시 5년 이상 징역·20억원 이하 벌금
    한전 사채발행한도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상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4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24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4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를 '주요 원재료'로 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이 수·위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납품대금 연동'으로 정의했다.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수·위탁기업이 합의한 경우 등을 적용 예외로 규정했다. 이같은 조항을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통과됐다"며 "이를 통해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경제 및 공정한 거래 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 해외 인수·합병에 나서는 행위에 대해 기술유출에 대한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실 혹은 가능성을 인식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취급하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현행 2배)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하에 최대 6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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