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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이태원참사 국조계획서 승인 등 35건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11-24 17:52:21 최종 수정일 2022-11-24 1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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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4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구체적 원인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활동…본회의 의결 거쳐 연장 가능

    성년된 미성년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 많으면 한정승인

    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기존 업체는 5년 내 허가

    교수가 직무상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퇴직

    예비군통지서 미전달한 세대주 형사처벌→과태료 전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24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24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4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를 기념해 10만여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며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조사를 맡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총 18인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이다. 위원장으로는 우상호(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로는 이만희(재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총 45일이다. 실질적인 조사 시작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법정처리시한은 12월 2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27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이더라도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 등록제 동물원·수족관은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시행에 따라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주 등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수·부교수·조교수가 교원 재직 중 직무 관련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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