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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산자위, 韓전기차 美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 작성일 2022-08-30 15:53:26 최종 수정일 2022-08-30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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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산자위 30일(화) 각각 제39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차별적 세제혜택 「인플레이션 감축법」 美발효
    WTO·FTA 위배 소지 있다는 점 지적하며 국제통상규범에 따를 것 촉구
    한국산 전기차·배터리가 수출 경쟁력 잃지 않도록 韓정부가 노력할 것 촉구

     

    30일(화)
    30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각각 윤재옥(왼쪽) 위원장, 윤관석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가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발효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양 위원회는 30일(화) 제39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지난 16일(화)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소비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대미 수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외통위 결의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과정에서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표현하는 한편, 한국산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재옥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양국 정부가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경제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결의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며, 한국 기업이 전기차·배터리 등을 수출할 때 차별적 대우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 산업별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할 것과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마음을 모은 이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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