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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OTT 자체등급 분류제 도입 등 법률안 22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8-25 10:37:35 최종 수정일 2022-08-25 18: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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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5일(목) 제39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문체부 장관이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한 OTT는 자체등급 분류 허용
    부적절 판단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재분류하거나 자체등급 취소 가능
    홍익표 위원장,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 세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주문
    박보균 장관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규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것"
    '장애예술인 활동지원법'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 넘어
    국가·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문화예술 창작물 우선 구매하도록 개선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뮤지컬 추가해 관련 산업 지원·육성

     

    25일(금)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9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홍익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금)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9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홍익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5일(목) 제399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에서 제작하는 비디오물에 자체등급 분류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3건(박정·이상헌·황보승희 의원 각각 대표발의)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OTT에서 생산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유통하려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자체등급 분류를 허용하고, 자체등급 분류 외 비디오물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등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OTT 사업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또는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시행 3년 후 제도 안정화 및 부작용을 평가해 신고제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를 영상물등급위원회(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 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숙원사업이 일정 정도 진전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자체등급제를 도입 해놓고 (하위법령에서)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놓으면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법률 개정 취지를 살려 대통령령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네, 그렇게 하겠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처음부터 업계의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규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공공기관은 장예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 문화예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내용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장르를 추가해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려는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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