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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민생특위, 29일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기사 작성일 2022-08-26 13:37:45 최종 수정일 2022-08-26 1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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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특위 29일(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 예정
    중기부·공정위 업무보고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논의
    하도급법 6건, 대·중소기업법 6건 민생특위에 회부된 상황

     

    29일(금) 제398회국회(임시회) 제2차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지난달 29일(금) 제398회국회(임시회) 제2차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오는 29일(월) 오후 2시 제39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원자재 공급처와 가격 협상을 하지 못하고 납품단가 반영을 요청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법률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시 하청업체의 부담은 경감되나, 원가절감 노력이나 기술혁신이 소홀해질 수 있고,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민생특위에 회부돼 있다.

     

    앞서 민생특위는 지난달 29일(금) 제2차 전체회의에서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2일(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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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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