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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존엄사 토론회…연명의료 중단 대상 확대 '공론의 장' 열려

    기사 작성일 2022-08-24 17:21:37 최종 수정일 2022-08-25 0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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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 24일(수) '조력존엄사 토론회' 개최
    현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연명의료 중단 요구 가능
    말기환자 대상으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국민 10명 중 8명 자기결정권 보장·웰다잉 권리 등 이유로 찬성
    "품위 있는 죽음 '웰다잉'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필요"
    '자살방조 금지' 형법과 상충돼 헌법소원 필요하다는 지적도

    "말기환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과 부담 지워" 반론 제기
    제도 남용의 문제,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 해결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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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조력존엄사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말기환자로 확대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명의료 대상을 확대할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조력존엄사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리서치에서 지난 7월 실시한 '조력존엄사 입법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 결과 '도입 찬성'(매우 찬성 20%, 찬성 61%) 의견은 81%, '도입 반대'(매우 반대 3%, 반대 16%) 의견은 19%로 집계됐다. 찬성 이유로는 '자기결정권 보장' 25%,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 23%, '가족 고통과 부담' 20%, '고통의 경감' 13%, '남은 삶의 무의미' 13%,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6% 순으로 집계됐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 34%, '악용과 남용의 위험' 27%, '자기결정권 침해' 15%, '인권보호에 위배' 9%, '의사의 오진 위험' 9%, '회복 가능성' 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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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윤영호 교수는 조사결과에 대해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적 기대의 절망적 표출'이다. 우리가 품위 있게 죽고 싶지, 누가 안락사나 의사조력사를 통해 죽고 싶은 생각을 하겠는가"라며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국민적 기대가 절망으로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 국회, 의료계, 종교계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의원은 지난 6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와 조력존엄사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윤 교수는 "조력존엄사 법안 발의를 계기로 연명의료결정법 통과(2016년 1월) 이전과 이후 국민들의 죽음 과정에 대한 평가, 기대했던 결과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웰다잉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력존엄사 입법 추진은 규제 중심의 연명의료결정법과 협의의 웰다잉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광의의 웰다잉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자살방조를 금지하는 형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조력존엄사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력존엄사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다음 발제를 맡은 김현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조력존엄사'라는 개념을 '의사조력자살'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살을 선택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말기환자가 생존할지, 자살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말기환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기결정권의 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기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 안락사와 같은 죽음, 자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끊임없이 양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은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전에 생의 말기를 지내는 환자와 가족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보다는 생의 말기 돌봄을 위한 더 큰 노력과 지원을 결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전 한국의료윤리학회장)는 말기환자들을 위한 사회 제도와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말기환자의 자의임종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와 조사를 지속해야 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은 제도 도입 시 남용의 문제,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법제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조력존엄사가 악용돼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인 인식 개선,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환자에게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를 위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회적 돌봄체계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규백 의원은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 통과와 병행해 열악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 광의의 웰다잉 문화도 함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조력존엄사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안규백 의원이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조력존엄사 토론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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