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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화

    기사 작성일 2021-12-22 14:49:18 최종 수정일 2021-12-23 0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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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22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해야

    시외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제외, 도로상황에 따른 예외 규정 도입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우선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적 규정 담아

    이동지원센터 운영 비용 국가 지원 관련해 '의무' 아닌 '재량'으로 규정

    케이블철도·노면전차·케이블카 등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에 포함키로

    궤도사업자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 등 의무 부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송석준)는 22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2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송석준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송석준)는 22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김예지·천준호·이종성·송석준·박주민·박재호·신영대·심상정·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송차량을 대·폐차 할 경우, 저상버스(차제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의무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 따라 2020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6%인 1만 2천926대,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2%인 1만 5천178대 저상버스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실제 2020년 말 기준 저상버스 보급대수는 9천970대(보급률 28.8%)에 불과하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1만 382대(보급률 30.4%)에 그친 상황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저상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장·군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김예지 의원안)이 논의됐으나,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수요 등에 따른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이 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는 시외버스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도입가능한 저상버스는 좌석형이 아닌 일반형(좌석·입석 각각 절반)으로, 안전띠 등이 설치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버스보다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의 특성 때문에 도로 폭이 좁거나 경사가 급한 경우, 높은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경우 등 운행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기준 운송사업자들이 저상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노선의 숫자는 1천639개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전체 노선 1만 2천850개의 12.8%에 달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할 경우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적 규정을 담기로 했다. 저상버스 의무화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은 국가·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비용을 국비·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책임을 강화해 이동지원센터 설치뿐 아니라 운영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대상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제외하고 있어 이동지원센터 운영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하위법령인 행정입법에 위배된다고 법률 개정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교통사업자 정의 규정에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과 삭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문정복 의원안)도 의결됐다. '궤도'란 케이블철도·노면전차·모노레일·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말하며, '삭도'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는 수단(케이블카)을 일컫는다.

     

    개정안에 따라 궤도를 교통수단에 포함할 경우 궤도사업자에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 의무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교육 의수 의무 ▲교통약자에 대한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제공 의무 등이 부여된다. 해당 규정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조기 도입을 유도하되 시설물 설치·안전기준 등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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