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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절차 보완하는 '한국형 조정제도' 입법방향 모색

    기사 작성일 2021-12-20 19:10:04 최종 수정일 2021-12-20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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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한국조정학회 '조정제도 활성화' 공동학술대회 개최
    '싱가포르조정협약' 2020년 발효…조만간 비준동의 등 논의 돌입
    민간형 조정에 집행력 부여 등 변화…민간조정 활성화 계기 전망
    행정형 ADR 법률구성 논의…"특수성 고려한 별도입법 필요" 의견
    전문 조정인 인증·육성 등 '민간형 조정제도 활성화' 위한 제언도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조정학회가 함께 마련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가 국회입법조사처 20일(월)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조정학회가 함께 마련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가 국회입법조사처 20일(월)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월) 한국조정학회와 함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서명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이 이듬해 발효된 가운데, 국회 비준동의와 이행법률 제정 절차 등 입법적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국회입조처는 각계 전문가의 견해를 국가전략 수립 방안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뤄진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김용섭 한국조정학회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은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조홍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류호연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조정제도는 당사자 합의로 법적 분쟁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도입됐다. 서구에서 '대체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부르는 제도의 일환이다.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은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 조력을 통해 법적 분쟁의 해결안을 도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법절차에 따르는 비용과 고충을 줄이려는 것이다.

     

    ADR은 크게 사법형과 행정형, 민간형으로 나뉜다. 법원이 민사·가사조정 등을 진행하는 '사법형 ADR'이나 '민간형 ADR'은 널리 알려진 편이다. 반면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행정형 ADR'은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60여개 조정·분쟁 기관 가운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노동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일부를 제외하면 활용실적이 저조하다. 이날 학술대회 논의는 '행정형 ADR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조정학회가 함께 마련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가 20일(월) 온라인 영상회의 플랫폼(ZOOM)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공동학술대회 화면 갈무리)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조정학회가 함께 마련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가 20일(월) 온라인 영상회의 플랫폼(ZOOM)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공동학술대회 화면 갈무리)

     

    우선 '어떤 법률체계를 만들 것인지' 문제가 논의됐다.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조정을 행정소송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가칭 'ADR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해 통일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러 전문가들은 「행정소송법」에 따로 규정을 만들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을 제안했다.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관청 대 시민'의 특수한 분쟁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다. 이광윤 명예교수는 "행정청과 시민사이의 불평등한 법률확계를 획정하는 소송"이라며 민사조정법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상 교수는 "행정기본법에 행정형 ADR 핵심 규정만을 추가하는 일부개정 방식의 입법전략이 더 성공가능성이 클 수 있지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 교수는 ADR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 방식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 경우 변호사 이외의 사람에게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금지하는 「변호사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 분쟁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문제도 뒤따르게 돼 법률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현실적 방안을 고려하자는 시각이다.

     

    '민간형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다뤄졌다. 이로리 교수는 "법원은 법대로 재판을 하는 곳이고, 법과 다른 조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가칭 '조정기본법(또는 조정절차기본법)' 제정 ▲조정인과 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 마련 ▲조정신청과 동시에 소송의 시효중단 ▲조정의 결과(화해계약)의 집행력 담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조정인 인증제도 및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 ▲조정인 행위규범 채택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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