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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아동수당법: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최대 60만원 지원

    기사 작성일 2021-12-17 15:36:50 최종 수정일 2021-12-17 1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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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만 2세 미만 '영아수당' 신설…가정양육-어린이집보육 형평성 제고
    가정양육시 현행 최대 30만원, 2025년에는 60만원으로 갑절 증가

    매달 10만원 '아동수당' 연령 확대…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매칭사업으로 재정 비율 조정 등 지적 제기

    정부, 재정여건 등 고려해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늘려간다는 방침

     

    아동수당 보편지급이 시작된 지난 2019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아동수당 보편지급이 시작된 지난 2019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오는 2025년부터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를 집에서 카우는 가정에 최대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2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영아를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는 집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해왔다.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보육형태와 무관하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만 2세 미만에 50만원 '영아수당'…가정양육과 어린이집보육 형평성 맞춰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회원국이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했고, 2019년부터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영아수당'의 신설이다. 가정양육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에 한해 기본 아동수당(10만원)과는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영아수당 지원금액은 매달 50만원으로 하되, 새 제도의 안착 기간을 고려해 2025년까지 경과규정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30만원(총 40만원) ▲2023년 35만원(총 45만원) ▲2024년 40만원(총 50만원) ▲2025년 50만원(총 60만원) 등 해마다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영아수당 신설은 만 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수당 관련 제도를 통합하고, 가정양육과 어린이집보육 간의 형평성을 높인 조치다.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시 최대 48만 4천원(2021년 기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1세 미만(0~11개월) 20만원(총 30만원), 2세 미만(12~23개월) 15만원(총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에 지원되는 금액이 가정양육수당보다 많다 보니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안은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어떤 보육형태를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을 합친 총 지원금액은 내년 기준 40만원(아동수당 10만원, 영아수당 30만원)이다. 이후 해마다 5만원씩 단계적으로 올라 2025년에는 60만원(아동수당 10만원, 영아수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집은 변화가 없지만, 가정양육의 경우 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학교 가면 양육비 늘어나는데…만 8세 미만 초등학생도 '아동수당' 지급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아동수당(10만원) 지원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지급 기준을 '만 7세 미만'(0~83개월)에서 '만 8세 미만'(0~95개월)으로 상향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종전의 기준은 사실상 미취학아동만 지원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한 시점부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오히려 그 시점에 아동수당이 끊기게 되는 것이다.

     

    여야 모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지원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 대폭 늘리는 안건도 검토됐다. 심의결과 재정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숨에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20조 4천987억원으로 추계됐다. 연평균 4조 997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했다. 아동수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의 재정을 분담하는 '매칭사업'이다. 재정 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보폭을 맞추기 어렵다. 서울 35%, 지방 65% 수준으로 정해진 비율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법안심사 단계에서는 "서울·수도권은 어떻게든 버텨내겠지만, 지방 시·군 단위로 가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정 부담이 될 것"(김원이 의원)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아동수당 제도를 강화해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당국이나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한 뒤 2025년 발표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선진국 수준의 아동수당 제도를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노력하겠다"며 "15세 또는 18세까지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올리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아동수당 지급금액도 계속 인상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자료=국회예산정책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자료=국회예산정책처)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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