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금

    홈으로 > 국회소식 > 국회는 지금

    문화예술 정책 토론회…"차기 국회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해야"

    기사 작성일 2024-03-21 16:49:11 최종 수정일 2024-03-22 15:07:26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21일(목) 문화예술계 '제22대 총선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 개최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재발방지 위한 특별법 제정 등 6대 과제 발표

    2021년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블랙리스트 방지 조항 반영 안 돼

    정당별 문화예술 상설위원회 설치해 정책 네트워크 구축하자는 제안도
    "예술·체육·관광 등 각 분야 예산 적절히 분배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필요"

     

    2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2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차기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진상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계 13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 등과 공동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에서다.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국회와 현장의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분야 생태·환경 기준 마련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지역 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공공자산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과 문화분권을 위한 문화재정 확충 등 '제22대 국회 문화정책 6대 과제'를 발표했다.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년 9월 24일)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방지 관련 조항이 대거 삭제됐다"며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국가의 예술 검열과 배제, 차별을 방지하자는 특별법 제정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특별법 내에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 실행자에 대한 법적 규율 등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각 정당별로 문화예술위원회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문화예술계와 상설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하 위원장은 "각 당마다 정책위원회 등의 활동이 있지만, 문화 정책을 논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별 문화예술위원회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긴 미래를 내다보며 문화정책을 논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는 전체 문화생태계 균형을 감안한 예산 비율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산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예산 비율이 적정하게 분배돼 운영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공론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문화예술인 대다수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불공정 문화에 노출돼 문화예술 정책에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차기 국회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안 내용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