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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촌 이내 근친혼 무효 헌법불합치 조항 개선 입법 시급"

    기사 작성일 2024-03-20 16:54:55 최종 수정일 2024-03-21 0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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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근친혼에 대한 입법 논의』 발간
    8촌 이내 혈족간 근친혼 무효로 규정한 민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근친혼 무효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녀들의 피해 방지할 필요
    근친혼 범위 축소, 기형성된 법률관계 유효화, 자녀보호 특칙 등 제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착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근친혼의 무효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근친혼 무효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녀들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연내 개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수) 『4촌 간 혼인 가능해질까?: 근친혼에 대한 입법 논의』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사회가 변화하고 대도시화·핵가족화가 심화함에 따라 친족과 가족 관념은 계속 변화해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법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제1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8촌 이내 혈족의 근친혼을 혼인무효 사유로 정한 제815조제2호에 대해서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8촌 이내의 혈족에는 자연혈족, 법정혈족(양부모계의 혈족), 부계혈족, 모계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이 모두 포함되며 근친혼 금지에 위반된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설령 수리돼 혼인이 이뤄지더라도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이므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근친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근친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친혼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돼 자녀들은 법적으로 혼외자로 처리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입법 대안으로 우선 근친혼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3촌 혹은 4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근친혼의 혼인무효 사유를 취소사유로 전환해 기(旣)형성된 법률관계를 유효하도록 해 신분·상속관계 등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혼인무효소송 원고적격에서 3촌 이상 친족을 제외하는 방안 ▲자녀를 보호하는 특칙을 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류호연 입법조사관은 "지역과 관습에 따라 사회윤리적 관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친혼의 허용범위와 법적효과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을 2024년까지로 명했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3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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