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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상용화 위해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3-20 15:49:39 최종 수정일 2024-03-20 16: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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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위한 정책 과제』 발간
    정부, 2025년 UAM 상용화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마련

    도심항공교통법 4월 시행 앞두고 있지만 승객 안전·소음 등 법규 미비

    공중 운용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 마련 제시
    수직이착륙비행장 법적 규정, R&D 적극 지원, 지자체 역할 수립 등 제언

     

    국내 첫 UAM 기체 '오파브'(OPPAV)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첫 UAM 기체 '오파브'(OPPAV)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교통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잠재적 이용자들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시장의 성숙기에 해당하는 2035년 전까지 UAM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일반 대중들은 신교통체계를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심항공교통으로 불리는 UAM은 모빌리티 부문의 혁신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20.6)' 등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K-GC)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UAM 도입을 위해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승객 안전, 소음과 사생활침해 등을 규정한 법규나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UAM은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적용되는 운송수단이고 도심의 저(低)고도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대중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현재 항공사고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 필요성을 고려해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UAM 상용화에 필수적인 수직이착륙비행장(Vertiport·버티포트)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지를 세밀히 설계할 것 ▲국내 UAM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권한을 수립할 것 등을 제언했다.

     

    구세주 입법조사관은 "UAM이 도시교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지만, 최근 제정된 도심항공교통법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35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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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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