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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24-03-15 15:13:50 최종 수정일 2024-03-15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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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프랑스 행정입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발간
    법률에 위임이 없거나 법률의 위임 사항에 벗어나는 행정입법 문제점 부각

    국회가 행정입법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 있지만 실효성 없어 개선 불가피

    프랑스는 최고행정법원 검토와 의회 승인 얻어 법률 전제 없는 행정입법 가능

    행정입법 통한 과도한 개혁정책 추진해 '권위주의적 권한 행사' 비판 제기

    "내용의 법적 적합성,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한 국회 검토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률에 위임이 없거나 법률의 위임 사항에 벗어나는 행정입법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5일(금) 『프랑스 행정입법의 현황 및 주요 특징』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행정입법은 법률을 전제로 제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고, 국회는 「국회법」 제98조의 2(대통령령 등의 제출)에 근거해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두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제·개정 또는 폐지됐을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상임위원회는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검토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한다. 정부는 검토 후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프랑스 행정입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법률을 전제하지 않고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법률과 대등한 효력의 행정입법(데크레, 오르도낭스)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입법(데크레, 오르도낭스)은 국무회의에 제출하기 전 최고행정법원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다.

     

    프랑스 행정입법은 위임된 입법권이며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오르도낭스의 경우 특정 기간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승인을 얻지 못하면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17~2022) 5년 동안 오르도낭스는 300건 이상 시행됐으며, 의회가 의결한 법률 건수(242건)를 상회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전체 979건의 37.8%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마크롱 정부에서 행정입법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의회 논의 없는 개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 심의를 피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민의를 수렴하는 기회는 상실되고, 기본권 관련 개혁에 대해 의회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

     

    보고서는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국내에서도 행정입법의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행정입법)내용의 법적 적합성,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한 국회 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30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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