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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공론화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2개안 압축

    기사 작성일 2024-03-12 16:52:20 최종 수정일 2024-03-12 16: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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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화) 연금개혁 공론화委 언론 브리핑 '의제숙의단 워크숍' 숙의과정 설명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만 9→12% 상향 두 가지안

    수급개시연령 만 65세로 유지하되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만 59세→64세 상향

    14일(목) 제5차 전체회의 열고 심의·확정…시민대표단 '공론화 2단계' 넘어가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 참고해 구체적 입법화 절차 진행"

     

    브리핑 하는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2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김상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이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더 내고 더 받는 방식)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는 안(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이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12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2박 3일간 합숙 형태로 진행된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공개했다. 워크숍 결과는 오는 14일(목) 오후 예정된 '공론회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은 단일 대안이 선정됐다.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상향하는 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는 국민연금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안, 국민연금 급여구조는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범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안 등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의제숙의단은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 네 가지 의제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론화위원회에 대안 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500인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2단계'로 넘어간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모집을 완료한 후 4월 13·14·20·21일 네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는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참고해 구체적 입법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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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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