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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3-12 10:48:36 최종 수정일 2024-03-12 1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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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두 명이 동거계약 체결 후 관할청 신고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출산·육아 혜택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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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2호(통권 제240호)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사교육비 증가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동거나 혼외자 출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출산·육아 관련 혜택 대상을 법률혼 부부로 한정하는 정책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양육·보육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혼인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2023년 국회에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은 1999년 도입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18세 이상의 성인 두 명이 동거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지 관할 시청에 신고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출산·육아 혜택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사회보장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해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는 제도다.

     

    시민연대계약(PACS)은 법률혼과 달리 신고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으며, 계약 해지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발생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 사이 어떠한 친·인척 관계도 성립하지 않아 상속권과 유족 연금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자녀는 부와 모의 유산에 대해 각각 상속권을 가진다.

     

    시민연대계약(PACS)을 체결한 모(母)는 당연히 자녀의 친권자가 되지만, 부(父)는 유전자 검사 등의 임의인지나 법원에 친자확인 판결을 받은 후에 자녀의 친권자가 될 수 있다.

     

    이명우 관장은 "결혼·출산·양육·동거문화 등에 대한 우리와 프랑스의 사회적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제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려는 입법·정책 논의에 있어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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