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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2·4대책 후속입법·대체휴일 보장·약자 권익증진 등 8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6-29 17:32:07 최종 수정일 2021-06-30 08: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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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4대책' 후속법안 통과…개발 막혀있던 도심 노후지역 공공 복합개발
    '공휴일법' 의결로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4일치 대체휴일 적용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해체공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감리신고제' 도입
    높이조절·음성지원 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장애인 이용편의 제고
    대형마트 등에 장애인용 카트 구비…10만 2천명 휠체어 이용자 기본권 증진
    日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결의안 의결…정부의 적극 외교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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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29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5건, 결의안 4건, 비준동의안 2건, 기타(선출안·규칙안) 5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법률안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인 2·4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입법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법'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법' 등이 있다.

     

    ◆주택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한 '2·4대책 후속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의 '2·4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4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 83만 6천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기부채납 제한 등 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역세권·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 소규모 입지에는 기존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소규모정비법) 방식이,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해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는 '주거재생혁신지구'(도시재생법) 방식이 도입된다. 여기에 분양 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주택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에 새로 도입해 주택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4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일부를 변경했다. 당초 정부는 주민 10% 이상의 동의만 얻어도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요건을 삭제했다. 예비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의 권리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50%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재산권 침해와 투기수요 차단을 모두 고려해 본회의 의결일까지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현물보상을 허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했다.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 '국민 휴식권' 보장 대체공휴일 도입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착공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도의 착공신고 절차가 없다 보니 업체가 감리계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광주 붕괴사고에서도 감리원이 현장에 머물지 않는 '비상주 감리' 문제가 지목된 바 있다. 앞으로 해체공사 관리자는 공사 착수 3일 이내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률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률 적용이 제외된다. 연간 공휴일 숫자의 경우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15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주말과 겹쳐있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에 총 4일치 대체공휴일을 법령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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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화)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쇼핑카트 도입 등 '사회약자 권익증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에게 보다 편리한 일상생활과 기본권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의결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당·공항·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음식주문이나 티켓 구매 등을 위한 키오스크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높이조절이 되지 않거나 음성지원이 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쇼핑카트를 구비하도록 의무조항을 넣었다. 전동휠체어 장애인은 통계청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 10만 2천명에 달하지만, 장애인이 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할 때 일반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영양사가 배치된다.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약 74%가 영상사 없이 급식을 제공해 영양·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들 시설에 대한 급식관리지원기관을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력 규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지난 4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발표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이다. 여야 의원들은 방사성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해 인접 국가와의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에 강조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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