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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6-28 18:09:14 최종 수정일 2021-06-29 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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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8일(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두 차례 정회와 속개 거친 후 국민의힘·정의당 소속 산자위원 표결 불참한 가운데 의결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기존 지원 등 종합 고려해 지원

    野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손실 소급해 보상해야"…與 "좀 더 빠르고 충분한 지원 필요"

    이학영 위원장 "정부, 기존의 손실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한 액수 하루빨리 지원하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8일(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예방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가 28일(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정의당 소속 산자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8일(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예방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피해지원'이 아닌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지난 16일(금)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개정안, 1건의 청원(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총 27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 대안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손실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한 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손실보상 관련 28건의 안건(위원회 대안 포함)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야당과 회의 진행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는 여당의 입장이 엇갈리며 두 차례 정회와 속개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손실보상 관련 안건 상정에 대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흔쾌히 동의한 자영업자, 국민들의 협조 하에 코로나19 통제가 가능했다. 여당 의원들도 한결같이 손실보상법이 제정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며 피해지원이 아닌 소급적용을 통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갑자기 상정해 처리한다면 나쁜 짓"이라며 "상임위에서 기습상정하고 기립표결하면 존재의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지난 16일 중소벤처소위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분류한 소상공인법이 통과됐다. (그 이전에)4번의 공식 회의가 있었고, 비공식 회의는 최소 2번 정도 했다. 물론 입법청문회도 거쳤다"며 "여당에서는 처음에 소급적용을 주장한 여러 의원이 있었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재난지원금 방식이 훨씬 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신속히 전달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이 법안을 설계한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공전해야 하느냐"고 안건 상정 및 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학영 위원장은 안건 의결 직후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왜 합의해 원만하게 하지 못했느냐는 안타까움을 가지실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할 것인가 이견이 있었고,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본다"며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기존의 손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한 액수를 피해 입은 국민에게 하루빨리 지원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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