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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의무 강화 등 1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6-24 17:27:33 최종 수정일 2021-06-24 1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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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규정을 법으로 상향
    '수도법',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제를 임의제→의무제로 전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위기 지역 및 업종 지정·해제 근거 마련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24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송옥주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24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송옥주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4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으로 상향했다.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 의무를 보다 강화했다. 또 건설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체결 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근로자 휴게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안)은 현재 임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변기 등 절수설비의 절수성능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관리자의 절수설비 설치 의무 준수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간이측정기가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분야 측정분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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