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6-23 10:08:23 최종 수정일 2021-06-24 09:06:59
항만안전감독관 제도 도입해 항만 안전사고 예방
고위험해역에 우리 국적 선원이 진입하는 것 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는 22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평택항 사망사고와 같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항만 내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하역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이행 업무, 항만 내 주요 안전조치 등의 개선·보완 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항만운송 근로자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고위험해역에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승선하는 우리 국적 선원이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 해적에 의한 피랍 등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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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