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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 생계지원금 지급

    기사 작성일 2021-06-23 18:21:13 최종 수정일 2021-06-23 18: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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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유공자 등 4개 공법단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생계지원금 지급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8만 4천276명에게 월 최소 10만원씩 지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는 23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23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김병욱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그동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는 23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예우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개 공법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8만 4천276명에게 월 최소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병욱 소위원장은 "그동안 10개 공법단체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한 월 22만~33만 6천원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수당 대상자와 금액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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