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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소득세법' 의결…특고종사자 과세자료 매달 제출

    기사 작성일 2021-06-24 18:30:46 최종 수정일 2021-06-24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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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소위, 24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소득세법', 특고종사자 과세자료 제출기한 '1년→1개월' 단축
    법 통과시 사업주에 제출의무…미제출시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조세특례법', 성실 자료제출 사업주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LH 사태' 재발 방지 3개 법안 논의…의견 엇갈려 추후 계속심사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 안돼, 여당 당론법안 마련되면 심사키로

     

    24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가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4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가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는 24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의 과세자료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고용진,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주가 특고종사자의 과세자료를 매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연도별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제출 주기를 월별로 변경한 것이다. 소위원회는 두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에 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 등 12개 직종을 추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대리운전·퀵서비스 등 2개 직종을 추가하는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특고종사자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소득정보와 고용보험 정보 간 교차확인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개정안에 담긴 취지에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사업주가 본인의 납세의무와 무관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과태료까지 물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사람의 소득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국가가 행정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에게)강제하는 것"이라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사람들이니 (특고종사자)소득 파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집단"이라며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칙이라도 주지 않으면 (과세자료를 확보할)다른 방법이 없다"고 제재 조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당근'과 '채찍'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특고종사자 가운데)직접 고용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사업주들이 고용의무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주의 납세의무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논의가 거친 끝에 제재 조항을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 사업주의 '협조사항'이었던 부분을 '자료제출 의무'로 전환하는 등 법률의 강제성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문구 조정이 이뤄졌다. 국세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과태료 부과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다만 단기적인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은 법률 공포 3개월 이후,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1일 등으로 적용시기를 조정했다.

     

    소위원회는 2건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안)도 함께 의결했다. 앞서 논의한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전제로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과세자료 제출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입장을 함께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세액공제 신설은 역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 가운데는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안)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안)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었다. 이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3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토지거래 기대수익 축소를 통해 투기목적 토지 취득을 방지해야 한다'(정부), '차제에 한국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박홍근 의원)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LH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법안 취지와 법안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검토가 부족하다'(박형수·조해진 의원), '자칫 발생할 부작용도 심각할 것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용진 의원)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여야는 3건의 개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총 25건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종부세 과세표준 상향과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소위원회는 다음주께 여당의 입장이 정리된 법안이 발의되면 함께 묶어 병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조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야당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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