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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중대 경영위기 관광업체 지원 등 법률안 22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6-29 13:11:43 최종 수정일 2021-06-29 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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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9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대 경영위기 관광업체에 재정·기금 지원
    '체육인복지법' 체육인 생활안정 위해 포상금, 장학사업, 창업준비 등 지원
    '스포츠기본법' 모든 국민에 스포츠권 보장, 국가스포츠정책委 총리산하 설치
    '영화진흥법' 영화발전기금 고갈 예방 위해 2028년까지 부과금 징수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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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9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안)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관광사업자에게 중대한 경영위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전자는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고, 후자는 기금의 사업용도를 추가했다.

     

    이용, 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체육인 복지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에게 포상금, 위로금, 장학사업 등 복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진로지원과 창업준비 자금대여 등 체육인 복지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용,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스포츠기본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제정안은 스포츠활동과 관련한 법령을 종합·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스포츠 진흥정책을 추진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임오경, 김예지,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문화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활동 접근권 신장 ▲문화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 방역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고갈 위기에 빠진 영화발전기금을 살리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정주(2건), 이종배, 박정, 임오경,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했다. 영화발전기금의 주요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영화사업자들이 장애인을 위해 폐쇄자막(closed caption), 수어통역 제공 등의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안건 의결이 종료된 후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의결된 법안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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