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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건강가정법' 심의…조항마다 여야 격론

    기사 작성일 2021-06-28 20:34:27 최종 수정일 2021-09-29 0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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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위 법안소위 28일(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지난 5월 법안소위 이어 건강가정기본법 7건 병합심사 계속
    '가족해체 예방'·'양성평등'·'이혼예방' 등 문구마다 여야 격론
    野 "이혼을 활성화하자는 건가…개정안이 오히려 차별 부각"
    여가부 "이혼이 사회적 병리로 인식…'이혼예방' 표현 바꿔야"
    輿 "의식 전환 담기 위한 법개정…'일반적 가족' 편견 없애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가 6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가 28일(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는 28일(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강민정(2건), 남인순, 정춘숙, 서정숙, 이양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7건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개정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 차별적이라는 시각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법률이 정한 형태(혼인·혈연·입양)가 아닌 가족을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이 법의 명칭과 조문 등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기존의 가족 가치를 부정하는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지난 5월에도 건강가정기본법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여야의 시각차만 확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여야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가족해체 예방 의무' 조항(제9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가·지자체의 '가족 결속력 증진' 의무(제27조),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의무를 규정한 조항(제26조) 등을 수정하는 부분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되풀이됐다. '이혼예방' 문구가 담긴 제31조 조문을 '이혼 전·후 지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견이 나왔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혼을 장려하고 활성화하자는 것이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며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의 방향이 지나치게 한 쪽의 주장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요즘 이혼했거나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사회적 기준을 일탈한 극소수의 의견을 확대하면 더 큰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가족해체를 예방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개정안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거들었다. 이어 김 의원은 "쉽지 않은 문제인 데다 법률의 목적과 정의 조항을 바꾸는 사실상의 전부개정안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논의가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은 "자꾸 차별을 부각해서 차별을 느끼지 않던 사람들도 차별이라는 개념에 매몰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고, 전주혜 의원도 "이 법안이 '건전', '건강' 등의 단어를 왜곡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혼예방 조항과 관련해 "이혼이 예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며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김경선 차관은 "예방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혼이 마치 사회적 병리인 것처럼 인식된다"며 "이혼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양성평등' 표현 역시 부부 사이에만 해당하므로, 세대 간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평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와 여당은 가족 해체 문제를 예방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적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족해체를 지향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간의 편견을 깨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식 전환을 담기 위한 법 개정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개입된 편견을 이제 없애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의원은 "현행 법률의 가족해체 조항은 의무적인 조항이기 대문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며 "소수 약자들에게는 이런 의무조항이 족쇄가 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비례대표) 의원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기득권처럼 된 것에 대해 국가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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